[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내 홍역을 치른 대법원이 대선 직후 이 후보가 연루된 사건 역시 비교적 빨리 선고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 전 부지사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통상 상고심의 속도보다는 빠른 편이다.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2심 선고에서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드루킹 사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8개월이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검찰의 증거 조작, 진술 번복 회유 의혹도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심리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공교롭게도 애초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2부다. 주심은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문을 쓴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예상 못해 당황스럽다"며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보석 신청도 했는데 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상고 기각될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 중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은 2심까지 이 후보가 대북송금 지시에 관여했는지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이므로 따로 언급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법적으로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확정된다면 정치적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보고 받고 승인한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돼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오는 7월 22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기존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 진행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이 후보의 재판이 멈추더라도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 후보의 측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재판은 계속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게 된다.
앞서 이 후보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대선후보 등록 이후 이 후보의 재판 절차를 줄줄이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재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6월 24일로 각각 연기됐다. 위증교사 항소심도 공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선 이후로 밀렸다.